저작권료 안내


1. 복제권 사용료   (사) 한국음악권협회 지불

저작권이 있는 노래는 (사)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곡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징수합니다.


선거종류선출대상곡당 사용료
대통령 선거대통령
2,000,000 원
광역단체장 선거광역시장, 도지사 1,000,000 원
기초단체장 선거시장, 구청장, 군수, 교육감    500,000 원
국회의원선거국회의원    500,000 원
광역의원 선거광역시, 도의원, 교육위원회     250,000 원
기초의원 선거시,군,구 의원      125,000 원
2. 저작인격권료 _ 작사,작곡가에게 지불
저작인격권료는 복제권처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 
각 곡의 원작자들과 직접 접촉해야하며,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곡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반대에 의해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인격권료는 통상 30~3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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